ㅇㅇㅇ 2011.06.08 23:29

수고하십니다.

저는 입사일이 2010.7.1일 부터 근무하였으며 2011.5.1일부로

구조조정에 의한 전보발령이 나서 법인간 전보에 의해 퇴사와 동시에 재입사되어

연차는 일부 받았으며 나머지는 승계되고,퇴직금과 연봉은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였습니다.

1달정도 일하면서 업무성격이 달라서 사직서를 낼려고 하는데,불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6월 30일까지 일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전보되기전 본사인사과에 문의하니 퇴직시에는 15일전에 미리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제가 6월 15일날 사직일을 6월30일부로 퇴사하겠다고 제출하게되면, 혹시 퇴직금을 안줄려고

다음날 바로 퇴사처리 시켜버릴수도 있는건가요?

전보도 하루아침에 가라고해서 왔고,도저히 믿을수 없는 회사라서

만의하나까지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퇴직서를 제출하지않으면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자를려고 해도 한달예고제 때문에 1년을 채울수있는데

제가 6월 30일로 사직서를 쓰게되면 사직의사를 냈기때문에 일자랑 상관없이 당장 자를수잇나요?

아니면 사직일인 30일까지 근무할수 있는건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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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며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에 근거하여 1임금지급기일전(약30일)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15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퇴직의사를 통보를 하시면 되며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임의로 해지한다면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계약해지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은 이미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노동위원회에서 각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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