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11.06.09 10:05

정년 단축(58세 → 55세)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을 얻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통해

유효하게 정년규정을 변경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규정 변경전 이미 55세를 초과한 사원의 경우,

변경후 정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기 설정되어 있는 당연면직 규정상 정년 도래자로 적용하여

정년규정 변경일 기준으로 당연면직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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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9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규범으로서, 장래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범적 효력을 가짐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 그 변경의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해 법원판례에서는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개별근로자에게 확보된 기득이익을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58세 정년을 55세로 하향변경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은 개정일 이후 유효하지만, 개정일 현재 개정된 정년(55세)를 초과한 특정근로자(예57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래에 적용될 경과규정을 설정(예:개정일 현재 개정 정년 55세를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58세까지로 한다.)하지 않는다면,  해당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득이익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55세)을 초과한 자(57세)를 이유로 해고한 것에 다름이 아니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특정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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