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매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주 44시간이 넘어야 주휴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넘지 않아도 주휴급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베이커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매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주 44시간이 넘어야 주휴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넘지 않아도 주휴급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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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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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개별적 동의 효력 1 | 2011.06.21 | 17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1 | 2011.06.21 | 2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수당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주휴일수당은 한주 44시간 또는 40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주휴일수당의 임금 발생기준이 8시간이 아닌 1일 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4주 평균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