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매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주 44시간이 넘어야 주휴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넘지 않아도 주휴급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베이커리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매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주 44시간이 넘어야 주휴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넘지 않아도 주휴급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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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유급휴무일의 근로시간 적용 2 | 2011.06.14 | 3184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1 | 2011.06.14 | 367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1 | 2011.06.14 | 4679 | |
해고·징계 | 계약직 사원 해고에 관하여 1 | 2011.06.14 | 1155 | |
기타 | 업무상과실 두번째 문의입니다. 1 | 2011.06.14 | 102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1 | 2011.06.14 | 1127 | |
휴일·휴가 | 임의적으로 처리한 연차휴가 1 | 2011.06.14 | 1676 | |
근로시간 |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 2011.06.14 | 11578 | |
기타 | 퇴직 후 업무상 과실이라네요. ㅠㅜ 1 | 2011.06.14 | 244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1 | 2011.06.14 | 234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1 | 2011.06.14 | 1199 | |
근로계약 |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1 | 2011.06.13 | 312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 1 | 2011.06.13 | 1200 | |
임금·퇴직금 | 휴일및일요일 근무시 수당계산 1 | 2011.06.13 | 45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지급에 관하여 1 | 2011.06.13 | 273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신고 1 | 2011.06.13 | 478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소송 진행 2 | 2011.06.13 | 15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추가 문의 입니다. 1 | 2011.06.13 | 1632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2 | 2011.06.13 | 947 | |
고용보험 | 외국인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 2011.06.13 | 59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수당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주휴일수당은 한주 44시간 또는 40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주휴일수당의 임금 발생기준이 8시간이 아닌 1일 평균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4주 평균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