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상 재해 근로자 퇴직금 근로연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년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근로를 하다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을 하였습니다
복직하여 현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30일에 퇴직예정임니다.
그러면 산재요양기간동안 61일이 계속근로 연수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재해 근로자 퇴직금 근로연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년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근로를 하다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을 하였습니다
복직하여 현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30일에 퇴직예정임니다.
그러면 산재요양기간동안 61일이 계속근로 연수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진정기간(사업주가 노동부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2004.02.06 | 5872 | ||
고용보험 | 시간강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1.09.16 | 5871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1 | 2012.07.23 | 5870 | |
근로시간 | 당직,철야 근무 후 익일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1 | 2010.07.27 | 5870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대해 간단한 질문입니다. | 2009.04.28 | 5870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실업급여 관련내용 입니다. 1 | 2011.04.27 | 586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수당 1 | 2012.02.01 | 5867 | |
기타 | 회사내 감시카메라 설치 1 | 2009.09.02 | 5866 | |
☞사유서 경위서의 차이점 | 2006.12.05 | 5866 | ||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및... | 2004.08.04 | 5865 | ||
해고·징계 | 5인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 2009.07.27 | 586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 1 | 2010.01.12 | 5863 | |
☞실업급여(임신한 경우 수급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4.06.21 | 5863 | ||
고용보험 |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실질이 월급장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안... 1 | 2012.02.25 | 5862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 2011.08.11 | 5861 | |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기간 퇴직금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1 | 2011.06.09 | 5861 |
☞일용직 사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 | 2005.12.01 | 5861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법 1 | 2010.03.04 | 58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산일자 및 평균임금 계산 1 | 2015.01.26 | 5859 | |
☞출산전 휴직에 관해 (출산전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 2008.06.08 | 58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합니다. 퇴직금을 청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제공기간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근로계약이 존속되지만, 법령에 따른 휴업요양기간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개인적 사유에 질병 부상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요양휴업기간(병가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출산휴가기간 등과 같이 근로계약이 존속되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각종의 기간이 퇴직금 청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