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상 재해 근로자 퇴직금 근로연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년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근로를 하다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을 하였습니다
복직하여 현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30일에 퇴직예정임니다.
그러면 산재요양기간동안 61일이 계속근로 연수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재해 근로자 퇴직금 근로연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년 1월 1일에 입사를 해서 근로를 하다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을 하였습니다
복직하여 현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30일에 퇴직예정임니다.
그러면 산재요양기간동안 61일이 계속근로 연수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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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변동(50% → 25%) 1 | 2011.06.21 | 181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요구 1 | 2011.06.21 | 1625 | |
고용보험 | 실업기간중 1 | 2011.06.21 | 2093 | |
해고·징계 |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 2011.06.21 | 3540 | |
근로계약 | 개별적 동의 효력 1 | 2011.06.21 | 17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1 | 2011.06.21 | 2320 | |
휴일·휴가 |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 2011.06.21 | 3985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기업 기준 1 | 2011.06.21 | 5068 | |
기타 | 사무직? 생산직? 1 | 2011.06.20 | 167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고소 1월 24일 접수했는데 7월 31일까지 연장 1 | 2011.06.20 | 1289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시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ㅠㅠ (급) 1 | 2011.06.20 | 3381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근무 1 | 2011.06.20 | 1790 | |
휴일·휴가 | 주44시간 생리휴가수당 지급여부 건 1 | 2011.06.20 | 1730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 임금계산방법 1 | 2011.06.20 | 608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내 근로자의 무단결근 1 | 2011.06.20 | 6322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해고 1 | 2011.06.20 | 3237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1달 쉬었을때 1 | 2011.06.20 | 3204 | |
근로시간 | 77939번의 재질문(죄송합니다) 1 | 2011.06.20 | 87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와 관련한 의사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1 | 2011.06.20 | 1520 | |
기타 | 무신고 취업규칙의 효력 1 | 2011.06.20 | 18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합니다. 퇴직금을 청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제공기간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근로계약이 존속되지만, 법령에 따른 휴업요양기간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개인적 사유에 질병 부상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요양휴업기간(병가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출산휴가기간 등과 같이 근로계약이 존속되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각종의 기간이 퇴직금 청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