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기스 2011.06.10 17:13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3년이상 계속 근로하고 그 이후 매2년마다 1일씩 휴가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하고 제 동료는 연차가 몇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줍니다.)

 

저는 2005년 11월 23일에 입사했구요 제 동료는 2006년 2월 10일에 입사했거든요.

 

그럼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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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0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40인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개정연차휴가 적용, 월차휴가 폐지)가 2008.7.1.부터 적용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휴가제도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시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1. 2005.11.23.입사자의 연차휴가

    1) 2005.11.23.~12.31.기간에 대해 : 2006.1.1.~12.31.까지 1년간 10일 * (39일/365일) =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월차휴가 별도 발생)

    2) 2006.1.1.~12.31.기간에 대해 : 2007.1.1.~12.31.까지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월차휴가 연 총12일 별도 발생)

    3)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년간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월차휴가 연 총12일 별도 발생)

    4)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년간 15일+1일=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6.30.기간에 대해 매월 1일의 월차휴가 총 6일 별도 발생 / 7.1.부터 월차휴가 없음)

    5)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년간 15일+1일=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6)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5일+2일=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7) 2011.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2일=17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8) 2012.1.1.~12.31.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년간 15일+3일=18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2. 2006.2.10.입사자의 연차휴가

    1) 2006.2.10.~12.31.기간에 대해 : 2007.1.1.~12.31.까지 1년간 10일 * (325일/365일) =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월차휴가 별도 발생)

    2)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월차휴가 연 총12일 별도 발생)

    3)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년간 15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6.30.기간에 대해 매월 1일의 월차휴가 총 6일 별도 발생 / 7.1.부터 월차휴가 없음)

    4)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년간 15일+1일=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5)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5일+1일=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6) 2011.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2일=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8) 2012.1.1.~12.31.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년간 15일+2일=17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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