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3년이상 계속 근로하고 그 이후 매2년마다 1일씩 휴가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하고 제 동료는 연차가 몇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줍니다.)
저는 2005년 11월 23일에 입사했구요 제 동료는 2006년 2월 10일에 입사했거든요.
그럼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3년이상 계속 근로하고 그 이후 매2년마다 1일씩 휴가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하고 제 동료는 연차가 몇일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줍니다.)
저는 2005년 11월 23일에 입사했구요 제 동료는 2006년 2월 10일에 입사했거든요.
그럼 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 2012.04.06 | 539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2.03.24 | 379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관련한 문의입니다. 1 | 2012.03.08 | 41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2 | 2012.02.23 | 22465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 2012.01.12 | 730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 2011.12.28 | 314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2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 2011.11.21 | 3433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의 청구 1 | 2011.09.30 | 3150 | |
휴일·휴가 |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 2011.09.17 | 14713 | |
휴일·휴가 |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 2011.08.16 | 4049 | |
휴일·휴가 |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 2011.08.04 | 504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2304 | |
휴일·휴가 | 본인 연차휴가 사용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 2011.07.23 | 5642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속근로연수 관련입니다 1 | 2011.06.10 | 2907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1.04.29 | 354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1.04.18 | 322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 2011.03.29 | 499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1 | 2011.03.16 | 1914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 2011.02.24 | 34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40인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개정연차휴가 적용, 월차휴가 폐지)가 2008.7.1.부터 적용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휴가제도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시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1. 2005.11.23.입사자의 연차휴가
1) 2005.11.23.~12.31.기간에 대해 : 2006.1.1.~12.31.까지 1년간 10일 * (39일/365일) =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월차휴가 별도 발생)
2) 2006.1.1.~12.31.기간에 대해 : 2007.1.1.~12.31.까지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월차휴가 연 총12일 별도 발생)
3)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년간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월차휴가 연 총12일 별도 발생)
4)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년간 15일+1일=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6.30.기간에 대해 매월 1일의 월차휴가 총 6일 별도 발생 / 7.1.부터 월차휴가 없음)
5)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년간 15일+1일=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6)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5일+2일=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7) 2011.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2일=17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8) 2012.1.1.~12.31.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년간 15일+3일=18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2. 2006.2.10.입사자의 연차휴가
1) 2006.2.10.~12.31.기간에 대해 : 2007.1.1.~12.31.까지 1년간 10일 * (325일/365일) =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월차휴가 별도 발생)
2) 2007.1.1.~12.31.기간에 대해 : 2008.1.1.~12.31.까지 1년간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의 월차휴가 연 총12일 별도 발생)
3)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까지 1년간 15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6.30.기간에 대해 매월 1일의 월차휴가 총 6일 별도 발생 / 7.1.부터 월차휴가 없음)
4)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12.31.까지 1년간 15일+1일=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5)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12.31.까지 1년간 15일+1일=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6) 2011.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12.31.까지 1년간 15일+2일=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8) 2012.1.1.~12.31.기간에 대해 : 2013.1.1.~12.31.까지 1년간 15일+2일=17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월차휴가 없음)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