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장갑 2011.06.12 13:48

저희회사 담당하는 노무사는 급여에서 식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급여로 볼수 없다고 하네요

모든 직원들은 식대가 연봉에  포함 되는걸로 알고있고 심지어 사무실 아가씨들은 밥값을 공제한다고 그만두기 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궁금 한건...

입사일이 2009년 11월 9일~~퇴직일이 2011년 5월 24일(사직서 낸 날짜)  * 금요일(20일) 오후3시에 조퇴하고 척추 시술하고 왔거든요 

 병원에서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해서 휴가신청을 하였는데 안된다며 그만두라고해서  사직서를냄*             

토요일 과 일요일은 휴무였고 월요일(23일)출근을하지 않고  부서장에게는  금요일날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12월부터 올4월까지는 퇴직연금(삼성생명)회사에서 퇴직금이(91666*5) 이렇게 계산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2009년 11월 9일~~2010년 11월8일까지 인지는 몰라도 1년치퇴직금(세후) 971480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식대비를 빼고 계산을 한건 그렇다치고 작년  11월9일부터~11월30일까지(22일) 하고 올해5월1일부터 퇴직시(자기네말로 21일까지)

22+21일 퇴직금은 어디로 사라진걸까요?

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는건지.받을수 없는건지..

그만두라고 권고사직을 해놓고도 개인사정으로 넘겨 실업급여 조차 못받게 해놓고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지경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제데로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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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2 2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식당에 식사비를 귀하가 내기 때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을 식비로 지급하는 금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무사의 의견은 적절한 의견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회사측에 식비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것을 주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회사측과 화해가 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2. 개인질병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위한 휴직을 신청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퇴직한 것이 사실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휴직거부를 확인하지 않는 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였다면 회사측에 정정신청을 해달라 하시고, 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면서 고용지원센터에 사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쟁점이 되는 것은 재직중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지, 회사측에 퇴직전 휴직을 신청하였는지,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귀하가 서면으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회사측 담당자와 대화를 유도하여 미리 녹음하신 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831

     

    3. 회사가 퇴직연금을 실시한 날짜가 2010.12.1부터라면, 입사일(2009.11.9.) ~ 2010.11.30.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식대를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적극적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971,480원의 구체적인 내역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회사부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회사가 금융사에 완불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부담금 지급일이 2011.4.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었다면 2011.5.1.~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삼성생명)에 불입할 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기간 이내에 불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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