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cy 2011.06.13 09:35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서 퇴직하는데요

신랑은 경남 고성군 (버스 왕복 4시간 소요)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고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퇴사예정일은 6/15일인데 퇴사후 이사를 하는게 아니고

퇴직후 집을 구하러 다닐껀데  아시다시피 집 구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마산 예정 / 버스 왕복 3시간정도 소요)

거주지 이전 전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소지 이전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직서 재출시 배우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던데 그 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 없는지요?

결혼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각자 직장 생활은 하고 있었구요...

혹시 별거 생활이 너무 긴것도 문제가 되나요?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제가 지금 직장이 2번째 직장인데요 첫 직장 근무 1997. 1. 13 - 2006. 1.31 이고

현재가 2006. 2.01 부터 2011. 6. 15 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첫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안했었구여

근무연수를 첫 직장 근무 시작일 부터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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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3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로 거소지가 변경되었거나 변경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거소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서야 비로서 변경(예정)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거소지의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 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구체적으로 얼마소요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은 어렵습니다.

    최소한 거소지의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거소지 변경 예정일이 확정되어야 그 때부터 통근시간 측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이후 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변경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퇴직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2. 별거기간의 많고 적음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3. 퇴직(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후 3년이내에 새로운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면 종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종전직장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6.1.31. 퇴직이후 곧바로 새로운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2006.2.1.)하였고, 2006.1.31. 퇴직함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받은바도 없으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997.1.13.~2011.6.15.까지 전부의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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