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cy 2011.06.13 13:48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주소지 이전을 후 신청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퇴직 후에  주소지 이전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여도 문제는 없지요?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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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은 퇴직일 당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일 당시 거소지가 이전되었고, 주소지 이전의 이유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것이었으며, 퇴직이유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이전된 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되는 등 통근이 곤란'한 것이라면 퇴직후 언제든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일 당시를 기준으로 "거소지가 이전되지 않았거나 이전 예정이지 않은 상태이거나, 이전된 주소지에서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에 해당하거나, 거소지 이전(또는 이전 예정)의 사유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함이 아니라면" 언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제출하던 실업급여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날로부터 12개월안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일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만큼만 수렁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당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고, 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고려한 최대의 수급일수가 예를들어 150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일 이후 300일이 되는 싯점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지원센터에는 퇴직당시의 퇴직사유를 중심으로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귀하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 실어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일(고용지원센터 첫 방문일)을 기준으로 65일분의 실업급여만 보장할 것입니다. 퇴직일~고용지원센터 첫 방문일 미만의 기간(300일)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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