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관리사무소 직원중에 5월 말일자로 계약만료 되어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사직서를 내지 않아 전화를 수차례 하여도 전화도 받지않고 사직서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중에 5월 말일자로 계약만료 되어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사직서를 내지 않아 전화를 수차례 하여도 전화도 받지않고 사직서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기업 기준 1 | 2011.06.21 | 5068 | |
기타 | 사무직? 생산직? 1 | 2011.06.20 | 167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고소 1월 24일 접수했는데 7월 31일까지 연장 1 | 2011.06.20 | 1289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시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ㅠㅠ (급) 1 | 2011.06.20 | 3384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근무 1 | 2011.06.20 | 1795 | |
휴일·휴가 | 주44시간 생리휴가수당 지급여부 건 1 | 2011.06.20 | 1730 | |
임금·퇴직금 | 철야근무시 임금계산방법 1 | 2011.06.20 | 608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내 근로자의 무단결근 1 | 2011.06.20 | 6342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해고 1 | 2011.06.20 | 3237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1달 쉬었을때 1 | 2011.06.20 | 3210 | |
근로시간 | 77939번의 재질문(죄송합니다) 1 | 2011.06.20 | 87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와 관련한 의사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1 | 2011.06.20 | 1524 | |
기타 | 무신고 취업규칙의 효력 1 | 2011.06.20 | 1864 | |
근로시간 | 휴일 야간근로 1 | 2011.06.20 | 133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봉계약포함 및 가산률 상이 1 | 2011.06.20 | 3092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주35시간 야간근무자의 야간수당. 생리휴가 질문이요~~ 1 | 2011.06.20 | 2575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계약취소 1 | 2011.06.20 | 2137 | |
근로계약 | 질문드립니다. 1 | 2011.06.19 | 1219 | |
임금·퇴직금 | 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6.19 | 1023 | |
근로시간 | 주40시간근무조건 1 | 2011.06.19 | 34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별도의 퇴직절차(해고 통지 또는 사직서 제출)가 필요없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몇월몇일자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필요한 절차의 협의를 위해 조속히 연락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적어 해당근로자의 거소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심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만, 근로자의 장기간 연락부재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정상참작되어 형사처벌은 면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