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내음 2011.06.13 15:30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중에 5월 말일자로 계약만료 되어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사직서를 내지 않아 전화를 수차례 하여도 전화도 받지않고 사직서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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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3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별도의 퇴직절차(해고 통지 또는 사직서 제출)가 필요없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몇월몇일자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필요한 절차의 협의를 위해  조속히 연락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적어 해당근로자의 거소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심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만, 근로자의 장기간 연락부재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정상참작되어 형사처벌은 면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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