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급여규정에 " 상여금 지급월에 만근하지 않고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상여금은 연300%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며, 짝수달에 50%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 12 퇴사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급여규정에 " 상여금 지급월에 만근하지 않고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상여금은 연300%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며, 짝수달에 50%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 12 퇴사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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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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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의하신 내용처럼 회사 급여규정에 "상여금 지급월에 만근하지 않고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가 각각 다릅니다.
노동부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법원에서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가 근무일까지의 상여금에 대한 일할금액을 구제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노동부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 해당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입장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법률에 대한 사법적 권한을 가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