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글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물론 전 동영상을 삭제하지도 않았구요. 전반적인 시스템관리자였을뿐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왜 그렇게 중요한걸 백업을 받아두지 않았느냐
왜 보안서버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즉 관리상의 과실책임을 물으려하는거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의 답변이 해당되는지요..
위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에서 주말8시간근무시 수당은?? 1 | 2011.06.28 | 61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8 | 229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1.06.28 | 1503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그에 따른 근속기간`연차`퇴직금 불합리 1 | 2011.06.28 | 3536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이사와 혼인신고 날짜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 있... 1 | 2011.06.27 | 6435 | |
근로시간 | 특근수당 1 | 2011.06.27 | 2886 | |
근로계약 | 아래 상담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1.06.27 | 17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세금에 대해 여쭈어볼게요~ 1 | 2011.06.27 | 50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청구 1 | 2011.06.27 | 8138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1 | 2011.06.27 | 1322 |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 토요근무 문의 1 | 2011.06.27 | 1827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질병,이사) 1 | 2011.06.27 | 1994 | |
해고·징계 | 재계약 거부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 2011.06.27 | 17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방법 4 | 2011.06.27 | 14746 | |
해고·징계 | 아프다니깐 나가랍니다. 1 | 2011.06.27 | 1445 | |
휴일·휴가 |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1.06.27 | 416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1.06.27 | 285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받기전 중도 퇴사 1 | 2011.06.27 | 4659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 급여 변동 상담요청 합니다. 1 | 2011.06.27 | 18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관련 1 | 2011.06.27 | 11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관련정보에 대한 백업을 받아두도록 하고 있거나, 보안서버를 만들도록 정한바가 있거나 이를 지시하였음에도 귀하가 "재직중"에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과실입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인 경우라도 회사는 귀하가 근무기간중 백업이나 보안서버를 만들었는지 이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회사측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만약, 귀하가 재직중 백업을 받지 않거나 보안서버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관련 파일이 삭제된 시기가 귀하가 퇴직한 이후이고 퇴직이 회사에 의해 승인된 경우라면, 퇴직이후 관련 파일의 손실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아마도 회사측은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지급해야할 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상호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고 진정과정에서 퇴직금과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에 대해 회사 또는 노동부에서는 서로 상계처리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