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1.06.14 16:09

많은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기간제교사 퇴직금 지급 관련 입니다.

 

1.한분은  2011.2.28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었는며  2011.3.21자로 다시 임용 8월말까지(5개월11일)근무후  8.31자로 해임인데요

5개월가량을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요?

 

2.또한분은 2010.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다시 2011.3.1-8월말까지(6개월) 임용하고 해임입니다

 

3.평소에 궁금했던거 인데요.. 본인들이 퇴직금을 청구 안해도 회사에서 청구하겠끔 챙겨야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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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4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공백기간이 발생되었으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3.21. 입사는 신규입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다시 신규입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의 종료없이 재계약이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속하여 볼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가지 경우 모두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신규입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새로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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