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5158 2011.06.14 17:09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유급주휴일인 공휴일의 근로시간 적용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간에는  7시간 근무 토요일에는 3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요일 근로시간 적용은 주간근무가 7시간이므로 7시간인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8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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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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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6.14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의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1주의 기준근로시간(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44시간,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통상근로자(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44시간,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유급휴일의 임금이 달라집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5일*7시간) +(1일*3시간) = 38시간인데,  해당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1주 소정근로시간이 38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38시간) / (4주*6일) = 152시간 / 24일 =6.33시간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유급휴일의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 * 6.33시간] 입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825011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노동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ina5158 2011.06.15 11:07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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