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이놈아 2011.06.14 20:19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36조[휴일]

 1. 근로자의 휴일은 다음과 같다.

    가. 주휴일(일요일)

    나. 근로자의 날

    다. 회사가 정하는 임시휴일

 

 

상기와 같이 휴일의 종류만 명시하고 있고, 유급 또는 무급 인지의 여부는 어디에도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주중(월~금)사이에 있는 법정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은 전 직원들이 쉽니다. 즉 '회사가 정하는 임시휴일'로 해서 쉬는 것입니다.

 

생산직 사원들은 시급계약자들입니다.

 

생산직 사원들이 지난주 월요일(현충일로 법정공휴일)에 '회사가 정하는 임시휴일'로 쉰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나요?

 

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빕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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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5 0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취업규칙의 내용만으로는 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회사가 정한 임시휴일)에 대해 유무급의 처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리적 해석만으로는 무급처리할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무급의 처우가 불명확하더라도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회사가 정한 임시휴일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미 상당기간의 관행으로 해당일등에 대해 유급처리해왔다면,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대하였을 것이므로, 따라서 수많은 법원판례에서는 상당기간의 노사관행으로 확정된 근로조건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상당기간동안 '회사가 정한 임시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였다면 마땅히 유급처리하여야 하며, 기존까지 상당기간 유지해온 노사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근로자 본인 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14

    https://www.nodong.kr/406894

    https://www.nodong.kr/4033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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