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투자자 2011.06.15 08:40

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 그리고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정규직 36명과 계약직 12명(무기 4명, 유기 8명) 총 48명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정규직30명, 무기계약직 3명입니다.

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한하며, 유기계약직의 경우 아예 가입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계약직에 대한 권리나 복지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기에,

 

1. 계약직들을 위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가 있는지?

 

2. 만약 설립할 수 있다면 설립조건이 무엇인지?

 

또한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교섭대표권은 기존 노동조합에 있는데....

 

3. 계약직을 위한 노조가 설립되면 사용자측과 계약직노조와 교섭을 할 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5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복수노조는 지금이나 2011.7.1.이후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기업별노조가 있는 경우, 2011.6.30.까지는 산별노조의 분회형태로만 노조설립이 가능하며, 2011.7.1.이후부터는 기업별노조, 산별노조의 분회형태등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분회형태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별노조를 방문하여 노조가입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설립신고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별노조 형태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구성원이 노조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규약을 제정하고 노조임원진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기업별노조 형태로 노조설립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sulip

     

    2. 산별노조의 분회형태인 경우 교섭권은 산별노조에게 있습니다. 만약 기업별노조 형태라면 총회에서 선출된 노조위원장에게 교섭권이 있으므로 회사와 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2011.7.1.부터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새롭게 개시되기 때문에,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가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종의 공동교섭단을 꾸리기 위해 기존노조와 협의, 협상을 하고 공동교섭단에 참여하여 회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리는 것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과반수이상의 노조원이 가입한 노조에게 배타적으로 교섭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소수노조인 신규노조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신규노조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기존노조와 공동교섭단을 꾸리기 위해 매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하고 싶은 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복수노조를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노조와 협의하여 규약에서의 조합원의 범위를 개정하여 유기계약약근로자들도 기존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노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기존 노조원이건 유기계약근로자이건 모두 똑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진심을 가지고 서로 접근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결근공제시급여계산 1 2011.06.28 103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1 2011.06.28 2474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의 연장근로시 할증산정방법 1 2011.06.28 5118
여성 육아휴직 1 2011.06.28 1348
근로시간 주 40시간제에서 주말8시간근무시 수당은?? 1 2011.06.28 612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8 2291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1.06.28 1503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그에 따른 근속기간`연차`퇴직금 불합리 1 2011.06.28 3536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이사와 혼인신고 날짜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 있... 1 2011.06.27 6435
근로시간 특근수당 1 2011.06.27 2886
근로계약 아래 상담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1.06.27 1759
휴일·휴가 연차수당 세금에 대해 여쭈어볼게요~ 1 2011.06.27 50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청구 1 2011.06.27 8138
임금·퇴직금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1 2011.06.27 1322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토요근무 문의 1 2011.06.27 1827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질병,이사) 1 2011.06.27 1994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1.06.27 17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4 2011.06.27 14746
해고·징계 아프다니깐 나가랍니다. 1 2011.06.27 1445
휴일·휴가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1.06.27 4169
Board Pagination Prev 1 ...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