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중식당이 계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식당영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해고예고을 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영업을 하는데 주방지원중 한명이 구체적인 자료제출업이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해서 잠시 면접등을 위하여 일정시간을 비우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고의적인 출근거부시 회사는 어던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중식당이 계속적인 적자로 인하여 식당영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해고예고을 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영업을 하는데 주방지원중 한명이 구체적인 자료제출업이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해서 잠시 면접등을 위하여 일정시간을 비우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고의적인 출근거부시 회사는 어던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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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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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기간은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비록 해고가 예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고, 정상적 근로제공에 대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고가 예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의한 근로제공이 없이 결근하는 경우에는 결근일에 대해 회사는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회사는 재량범위안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수준을 넘어 해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결근의 정도, 결근의 사유, 결근예방을 위한 회사의 적절한 사전조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