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자 2011.06.15 12:45

수고하십니다

 

운영규약을 변경 하여

 

기존 노조 조합원이 타 노조로 가입할시에

자동으로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한다는 규약을

새롭게 개정 한다면

적법 한지요 ?

 

복수노조 의 법 취지에 위배 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금 합니다

위배된다면 기존 노조가 노동부로 부터 행정지도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6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인 경우 조합원의 이중가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고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즉 노조내부의 자율적 사항으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학계와 노동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규약을 개정하고 그 규약에서 이중가입을 제한하거나 이중가입이 해당 노조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토록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에는 복수노조인 경우라도 이중가입 그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노조마다 자유롭게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1.7.1.부터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되고 이 과정에서 복수노조간에 과반수노조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경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특정 노조원이 2이상의 노조에 이중가입되어 있는 경우 과반수노조의 지위인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011.7.1.부터는 노조의 이중가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 경우 적법한 것으로 판결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2015.12.01 1311
노동조합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2023.09.18 289
노동조합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2023.09.11 214
» 노동조합 노조가입시 조합원 자격 상실 ?? 1 2011.06.15 2291
노동조합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2023.01.31 389
노동조합 조합전임자 전임해제 가능여부?? 1 2010.06.14 2035
노동조합 조합원 추방 1 2023.02.28 288
노동조합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2010.11.08 2001
임금·퇴직금 전임자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217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325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9
노동조합 상위직급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여부 문의 2 2016.01.28 933
기타 사내 대자보 1 2012.11.15 1248
임금·퇴직금 노조원의 임금협약 문제 1 2018.05.14 2399
노동조합 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2021.12.09 1132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751
노동조합 복수노조여부(근거법상이) 1 2021.12.20 167
노동조합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2019.08.01 925
노동조합 복수노조 타임오프 및 교섭창구단일화 2012.03.07 2603
기타 복수노조 설립 관련 1 2010.11.10 32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