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이 2011.06.15 15:54

주 40시간 시행업체입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무급 또는 유급휴가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각각 정할 경우 실익? 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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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6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주5일제를 병행하는 경우 토요일의 성격은 노사자율로 유급휴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월209시간으로 축소되며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승하며, 따라서 통상임금과 연동성이 있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연차수당의 상승효과가 발생합니다.

     

    주40시간제로서 토요일 무급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1주40시간+토요일0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 209시간

     

    주40시간제로서 토요일 유급(4시간)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1주40시간+토요일4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월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1일액)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226시간 = 8850원   / 1일 통상임금 = 8850원 * 8시간 = 70,800원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 1일 통상임금 = 9569원 * 8시간 = 76,552원

     

    월20시간 연장근로시 연장수당 월연장수당

    월20시간 * 8850원 * 150%  = 265,500

    월20시간 * 9569원 * 150%  = 287,070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hours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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