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시행업체입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무급 또는 유급휴가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각각 정할 경우 실익? 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시행업체입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무급 또는 유급휴가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각각 정할 경우 실익? 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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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과 관련하여 1 | 2012.03.27 | 1610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변경 1 | 2012.02.15 | 2579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 2012.01.26 | 2498 | |
휴일·휴가 | 임금 삭감 1 | 2011.07.27 | 1603 | |
휴일·휴가 | 토요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ㅜㅜ 1 | 2011.07.06 | 4882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 2011.07.05 | 2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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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 2011.05.23 | 6936 | |
근로시간 |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 2011.05.04 | 19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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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 1 | 2010.09.17 | 1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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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 2009.09.03 | 125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주5일제를 병행하는 경우 토요일의 성격은 노사자율로 유급휴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월209시간으로 축소되며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승하며, 따라서 통상임금과 연동성이 있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연차수당의 상승효과가 발생합니다.
주40시간제로서 토요일 무급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1주40시간+토요일0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 209시간
주40시간제로서 토요일 유급(4시간)인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1주40시간+토요일4시간+일요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월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1일액)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226시간 = 8850원 / 1일 통상임금 = 8850원 * 8시간 = 70,800원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 1일 통상임금 = 9569원 * 8시간 = 76,552원
월20시간 연장근로시 연장수당 월연장수당
월20시간 * 8850원 * 150% = 265,500
월20시간 * 9569원 * 150% = 287,070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hours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