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37 2011.06.15 16:36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7인인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상 각각의 근로자에 맞게 일부 몇명은 단시간 근로자로 일부 몇명은 탄력적 근로자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단시간 근로자 (주 38시간 근무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달라지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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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7 0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는 2주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그 내용을 명시하고 하여야 하며, 3개월단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또는 근로자과반수)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구분없이 회사가 고용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연소근로자(18세미만자)나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며녀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일참조)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시행일참조)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 법 제51조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의 계산방식에 의한 시간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시간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주 38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시간(1년) = 10일 * (38시간/44시간) * 8시간 = 69시간

     

    따라서 1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일 연차휴가일 6.9시간 * 10일]의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8.6일(69시간 / 8시간=8.6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으로 처리하는 경우, 8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0.6일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그리고  [별표2]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23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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