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jsteel 2011.06.15 17:17

안녕하세요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2009년에 주40시간제로 되어 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처리되고 있지만  토요일  출근을 하고 있었고

7월부터는 주5일근무를 하게되어 토요일 출근을 하지 않는데 당사 급여계산시  급여항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1,500,000원인경우  연장근로수당  213,855원 ( (매주 토요일 4시간* 시급*  4주)*1.5배) * 1.5배  = 213,855원 + (평일 0.5시간 *5일)*4주*1.5배) =89,105 을 합쳐 연장근로수당으로 하여  1,500,000 - 302,960 = 1,197,040 원을 기본급 책정하였는데

7월부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출근을 하지 않게되면 매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없어지게 되다보니 기본급책정액이

올라가게 되는데 회사입장에서는 연차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좀 무리가 되어  아래 방법을 제시하오니 제시방법이 위법이 되는지 아님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① 회사편의상 기본급책정을 임의로 하여도 괸찮은지(기본급책정시 기존에 비해 기본급여가 하락하지 않는방법)

② 회사편의상 전직원에게 식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임의적으로  급여항목을 만들어 기본급에서 공제 +  (평일0.5시간*5일)*4주*1.5배를 합산하여 총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기본급으로 책정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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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7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휴무일 4시간근무과 평일 0.5시간을 연장근로 처리하여 왔는데, 토요휴무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회사의 방침으로 없애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기본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저하는 위법의 소지가 있지만, 연장근로시간의 축소에 따라 그 수당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월임금총액(150만원)을 유지하되 기존 토요휴무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폐지에 따라 줄어드는 토요연장수당(23,855원)에 대해서는 1)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기본급액에 포함하는 방법 2) 월고정적 수당(예:임금보전수당,식비, 차량유지비 등)을 신설하여 그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의 방법의 경우 임금 구성은 [기본급 + 평일 연장근로수당]이 될 것이지만, 결국 통상임금 등이 상승하여 추가적으로 연차수당 및 평일연장근로수당의 소폭 향상조정이 예상되므로 그 부분을 감안하여 축소되는 임금 213,855원 전액이 아닌 일부(예:월15만원정도)만 기본급에 반영하고 나머지 임금(예:월6만원정도)은 평일연장근로수당 상승분(예:월4만원정도)과 연차수당 상승분(예:월2만원정도)에 반영함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2)의 방법의 경우 임금 구성은 [기본급 + 신설수당 + 평일 연장근로수당]이 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보전수당, 식비,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의 방법이건 2)의 방법이건 이는 임금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근로자 본인과의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금총액에 있어서의 하향변경이 없고, 근로자도 1주 4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축소되는 이득이 있으므로 임금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의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시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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