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jandro 2011.06.16 09:26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요양보호사가 1년 단위 기간제로 계약을 했는데요. 1년 중 갑자기 돌보던 환자가


사망하거나 혹은 이사를 가는 등 요양보호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로 1~2개월 정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7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는 상황(환자의 사망 또는 이사에 따른 근로미제공)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기간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는 없지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만약, 휴업기간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일부(예 3개월미만)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인데, 이 기간중 휴업일수가 50일이라면 나머지 42일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인데, 퇴직전 100일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름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달라 휴업기간은 그 전부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재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기 때문이며, 실근로제공이 있는 기간만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1 2011.06.23 1356
근로계약 우리 회사 정년규정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1 2011.06.23 200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3 2005
근로계약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및 임금미지급 1 2011.06.23 9853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간 1 2011.06.23 8587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1 2011.06.23 207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6.23 149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1 2011.06.23 1213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1.06.23 1879
근로시간 근무시간변경 (부분휴업) 1 2011.06.23 3020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6.23 2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임금내역의 연차수당 질문이요. 1 2011.06.22 1683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제시행에따른 월급계산문의 2 2011.06.22 37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즘 -.- 1 2011.06.22 987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담 드립니다 ㅠㅠ 1 2011.06.22 2776
임금·퇴직금 주44시간 -> 주40시간 변경 (연봉제 근로자) 임금의건 1 2011.06.22 22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1.06.22 196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1.06.22 600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및 휴일수당 계산방법 1 2011.06.22 2137
고용보험 퇴직일과 결혼 예정일의 차이가 4개월 정도 나는 경우 실업급여 ... 1 2011.06.22 2265
Board Pagination Prev 1 ...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