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요양보호사가 1년 단위 기간제로 계약을 했는데요. 1년 중 갑자기 돌보던 환자가
사망하거나 혹은 이사를 가는 등 요양보호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로 1~2개월 정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요양보호사가 1년 단위 기간제로 계약을 했는데요. 1년 중 갑자기 돌보던 환자가
사망하거나 혹은 이사를 가는 등 요양보호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로 1~2개월 정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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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는 상황(환자의 사망 또는 이사에 따른 근로미제공)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기간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는 없지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만약, 휴업기간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일부(예 3개월미만)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인데, 이 기간중 휴업일수가 50일이라면 나머지 42일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인데, 퇴직전 100일간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름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달라 휴업기간은 그 전부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재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기 때문이며, 실근로제공이 있는 기간만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