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11.06.16 13:56

질의1) 어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사규에 의거 해당 근로자를 당연면직 조치하려는 경우, 퇴직일은 언제로 적용해야 하는지? 

           (사규상 무단결근 3일이상자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당연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동일 상황에서 해당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유급휴일), 일(주휴)를 지나 월요일부터

           무단결근하였다면 퇴직일 적용과 임금지급이 달리 적용되는지?

 

질의2) 어떤 근로자가 휴일인 토,일요일에 쉬고 월요일 아침에 잠시 회사에 나와 사직서를 제출하고(월요일은 미근무)

           바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적용과 임금지급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3) 어떤 근로자가 주휴일의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주휴일인 일요일을 퇴직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제 마지막 근로일인 금요일을 퇴직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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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7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1) 어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사규에 의거 해당 근로자를 당연면직 조치하려는 경우, 퇴직일은 언제로 적용해야 하는지?  (사규상 무단결근 3일이상자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당연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동일 상황에서 해당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유급휴일), 일(주휴)를 지나 월요일부터 무단결근하였다면 퇴직일 적용과 임금지급이 달리 적용되는지?

    ==> 면직결정 과정에서 면직일을 정하여 면직결정을 하였다면 면직일이 퇴직일입니다.(예: 6.15에 인사위원회에서 7.1.부로 면직함을 결정하였다면 면직일은 7.1.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산정대상기간은 4.1.~6.30까지입니다.)

    면직결정 과정에서 면직일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면직결정을 하였다면, 면직일 결정 당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근로제공의무 및 근로제공시 임금지급)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면직결정일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면직일을 제외한 면직일 전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간으로 합니다. (예: 면직결정을 6.15에 결정하고 면직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6.16.이 면직일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3.16.~6.15.까지입니다.)

     

    질의2) 어떤 근로자가 휴일인 토,일요일에 쉬고 월요일 아침에 잠시 회사에 나와 사직서를 제출하고(월요일은 미근무) 바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적용과 임금지급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월요일에 통상의 정상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퇴직일은 월요일입니다. 이 경우 주휴일은 월요일에 정상적인 근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미리 부여하였으므로 소급하여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일은 월요일이므로 평균임금은 일요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질의3) 어떤 근로자가 주휴일의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주휴일인 일요일을 퇴직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제 마지막 근로일인 금요일을 퇴직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사직서를 제출한 날 이후 도래하는 주휴일은 장래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일은 일요일이며, 평균임금은 토요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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