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lly 2011.06.17 15:03

30세이상, 1년간 고용보험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10월또는 11월경에 채용계획이 있어서 그때 다시 채용해주기로 약속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아서

다른곳에 취업하게 되면 다른회사에 다닐 계획이긴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입사할 생각입니다.

 

1. 7월~9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퇴사했던 회사에 다시들어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반납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3.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을 경우, 지금과 다른 지사(사업자등록번호 다름)로 취업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반납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8 2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퇴직한 회사A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진행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퇴직한 회사A에 재취업하는 경우라도 그것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재취업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 동일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동일회사A에 재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권이 제한될 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2011.06.30 1319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1.06.30 263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1.06.30 1514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1 2011.06.30 12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2011.06.30 1666
임금·퇴직금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2011.06.30 30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2011.06.30 4547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2011.06.30 2094
임금·퇴직금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2011.06.30 2366
근로계약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2011.06.30 2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6.30 15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 1 2011.06.30 1734
기타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2011.06.29 4782
임금·퇴직금 일요일 주차 1 2011.06.29 1391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6.29 25396
휴일·휴가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2011.06.29 628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9 139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1.06.29 1080
해고·징계 급해서. 업체랑 통화를 해야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해고 후 임금체... 1 2011.06.29 289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법문의 1 2011.06.29 2155
Board Pagination Prev 1 ...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