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le0807 2011.06.18 13:00

당사는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이며 제조, 도매 업체 입니다.

현재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8:30~18:30까지근무

토요일: 오전 8:30~15:30 까지 근무

입니다.

 

시간외 근무가 많은 편이긴 하나 별도 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당사는 제재를 받게 되나요? 받는다면 어떤제제가 있는지요?

그럴경우  당사에서 적법하게 취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또 궁금한게 시행되는게 강제적인건지 자율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사업체의 실정에 맞게 한다면 어떤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려니 두서가 없이 묻기만 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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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1일 8시간)를 바탕으로 현재의 근무시간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후12시~13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경우)

     

    * 평일 오전 8:30~18:30  : 전체 10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 (8시간은 기준근로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

    * 토요일: 오전 8:30~15:30 :  전체 7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6시간 (4시간은 기준근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

     
    따라서 1주기준근로시간은 44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5일*1시간)+(1일*2시간) = 7시간
     
    따라서 1주 7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며,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건, 별도로 지급하건 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지도 않고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도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2. 위 근로시간을 똑같이 하고,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1일 8시간)으로 적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 오전 8:30~18:30  : 전체 10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 (8시간은 기준근로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

    * 토요일: 오전 8:30~15:30 :  전체 7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6시간 (6시간 전부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함)

     

    따라서 1주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5일*1시간)+(1일*6시간) = 11시간
     
    따라서 1주 1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며,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건, 별도로 지급하건 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지도 않고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도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3.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이를 지연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 의무강제사항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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