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에서는 법정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면 하루 일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봐로는 법정 공휴일 출근하면은 평상 임금에서 수당을 더 줘야하는지 알고 싶읍니다.(우리회사는 근로자날하고 회사 창립기념일만 유급공휴일입니다)
아울러, 7월1일부로 전면 5일제 근무가 의무라고 들어는데 모든 사업자이 다 그렇게 해야하는지요.
만약에 회사에서 그렇게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일년이 지나야만 월차수당이나 여성들이 받는 수당을 받을수가 있는지요.(지금 현재는 한달만근해도 그런것이 전혀 없어서요)
그리고 저희는 일이 없으면 바로 퇴근 시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공제 시키고 월급을 줍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점이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가 궁금한것은 회사에서는 법정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면 하루 일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봐로는 법정 공휴일 출근하면은 평상 임금에서 수당을 더 줘야하는지 알고 싶읍니다.(우리회사는 근로자날하고 회사 창립기념일만 유급공휴일입니다)
==> 근로자의날은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입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예: 광복절,삼일절 등)은 관공서에 의무적용되는 기준이며, 관공서가 아닌 일반 회사경우에는 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여부, 유급무급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는 회사의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다른 날들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 근무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05
2. 아울러, 7월1일부로 전면 5일제 근무가 의무라고 들어는데 모든 사업자이 다 그렇게 해야하는지요. 만약에 회사에서 그렇게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 5인이상~20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예외없이 2011.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가 의무적용대상입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임의대로 그 적용시기를 늦출수는 없습니다.
3. 일년이 지나야만 월차수당이나 여성들이 받는 수당을 받을수가 있는지요.(지금 현재는 한달만근해도 그런것이 전혀 없어서요)
==> 종전근로기준법(주44시간제)인 경우 매월마다 1일씩 월1회의 월차휴가제도가 강제적용됩니다. 재직기간중 월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월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인 경우에는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월차휴가처럼 1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입사후 1년후에 발생하는 기본연차휴가15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는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4. 그리고 저희는 일이 없으면 바로 퇴근 시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공제 시키고 월급을 줍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점이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일거리가 없어 조기퇴근시킨다면 해당시간만큼 휴업을 실시한 것이 되므로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