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승리 2011.06.19 17:25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이 더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측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휴가자 발생시 대근을 받으면 대근을 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휴가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월차가 없어지고 년차만 남는 상황에서 필요에 의한 휴가가 아닌 법위반을 하지 않기위해 강제적으로 휴가를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두번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가자가 생겨 대근을 받는 사람이 다시 휴가를 낼때 처음 휴가를 내는 사람이 받게 된다면 24시간 연속 근무를 서게 됩니다. 이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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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시는 '대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휴가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해야 한다??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기초한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2. 참고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사용전속권이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차휴가의 사용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에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니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특정근로일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있도록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관련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해보야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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