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 2011.06.20 03:55

*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A조,  B조 야간전용교대근무)

 

근무 시간은  21:30 부터  익일 08:30 입니다.   (월 15회 출근 )

근무시간은  중간 휴식 1시간을 빼고  10시간 이라고 합니다.

첫째주는 30시간근무고  둘째주는 40시간 근무가 되는 셈입니다.

월 기본급은 145만원.  식대 5만원. 가족수당 4만원.  + 야간수당입니다.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야간 수당은  50%  가산이라고 하면 얼마가 되는 건지요.

  : 계산 방식은  어떤 근거로 하게 되는 건지요?

 

2. 생리휴가 또는 연차휴가는  명목상 있으되  사용할 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왜냐면  야간에 야간팀 외에는 대체할 인원이 없으니,  B조인 제가 생리휴가를 내면  야간 A조가 대신 나와야 하고,

    야간A조가 휴가를 내면  B조인 제가 대신 근무하는 형식으로 맞교대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

 : 이럴 경우  대체근무 수당이나 ,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지요,

   받게 되는 근거나,  받지 못하는 근거를  좀  알려 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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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0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지급하게 되며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주 평균 근로시간 35시간, 주휴일 7시간
     (35+ 7) * 365 / 7/ 12 = 182.5시간
     1,450,000 / 182.5시간 = 7,945원
    야간근로시간수당 : 7,945 / 2

     

    개정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되어 사업장내 규정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생리휴가 사용시 1일의 임금 공제를 하게 됩니다.
     연장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의 휴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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