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1.06.20 07:54

안녕하세요.

 

귀 조합의 자료를 갖고 공부하던중 모호한게 있어 질의합니다.

2가지를 질의합니다.

 

1. 연봉계약서상 년월차 등 포함 상이

  1)연봉계약서(포괄)상 월차, 년차,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고유 휴가 사용권으로 급여에 지급함은 부당하다고 알고있습니다.

  2) 귀 조합의 실시.계약 중에서 37173번  샘플 계약서를 보면 상기사항이 포함 되어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2. 가산율에 대한 상이

 예전 판례에서 월차, 년차수당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가를 못갔다면 휴일근로로 보아 지급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1) 귀 조합의 주40시간 취업규칙 샘플에서 제43조 (연차휴가소멸) 3항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가일에 근로하였을 때에는 당일 근

    로에   대한 임금외에 휴가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귀 상담내역 중 연차휴가 17230번 연차수당 100%만 지급 상담내역

 

공부하다가 상기 2가지가 상충되는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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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0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시 연월차 및 생리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정산 방식 자체가 법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총액에 법정휴가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휴가 사용시 수당 공제)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추후 휴가사용청구권 소멸 후 발생하게 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이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휴일근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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