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06.20 10:06

수고많으십니다.

 

1. 취업규칙이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취업규칙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2. 회사와 직원간 근로계약서 외의 별도로 서약서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효력이 있는지요?

   (회사의 정보 누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 등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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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0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인원이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변경 및 신설된 취업규칙은 그 자체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신설 또는 불이익 변경을 할 떄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하에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동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서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게 되며 회사내 정보 유출은 일반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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