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1.06.20 12:03

저는2010년 10월중순경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뒤에서 굴러오는 쇳덩어리(롤)에 발 뒷굼치를 부딪쳐 병원에 갔더니 뒷굼치뼈에 아주 미세함 실금이 가서 반깁스를 하고 약 25일을 쉬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공상처리 한다고 해고 저도 큰 부상이 아니라 그렇게 하자고 해서 산재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말경 다시 회사에 다녔는데 올해 2011년 4월 20일 경 그때 다쳤던 다리의 발목관절(실제는 뒷굼치를 다쳤는데 )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물이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그때 다친 휴유증이 아니냐고 하니 그때 다친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의 다른 큰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는 그때의 다친거 때문에 그렇다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최초 다쳐서 찾아간 병원의 담당 의사는 아니라고 하고 좀더 큰 병원의 의사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최초 치료한 의사의 말만 믿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깐요..)대구의 큰 병원 의사의 말은 믿지를 않습니다.

 

저는 현재 아파서 일을 못하고 1주일에 한번씩 큰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금 무급 처리 되고 있는데요(그때의 다친것은 다 치료하고 일을 몇개월 하다가 그런건  그 사고랑 상관없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실제 이런경우

어떤 의사의 진단이 맞는걸까요?

이걸 알아야만 다시 아파서 일 못한 기간 (4월 말 부터 지금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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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치료비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치료받는 기간 동안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 직접보상의 경우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평균임금 60%)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때에는 건강보험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며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직접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으로 할지 직접보상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게 되며 사용자가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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