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y7 2011.06.20 12:17

제가 질문내용이 부족한거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 사업장 2교대 야간 근로자가 월~금요일 까지 계속 야간근무조로 편성되어있고 일요일 까지 야간 근무를 하였을때

아래 오전에 질문한 것 처럼 토/일요일은(주5일 적용(40시간/토요일유급)사업장)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즉 질문요지는 월~금까지 야간근무(2교대)계속 근무하고 토/일요일도 야간근로를 계속했을때의 시간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번거롭게해서 죄송하네요..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휴일 야간 근로 시간 책정이 맞는지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5일 근무(40시간적용) 토요일 유급 사업장입니다.

2교대 야간 근로시 휴일(토일공휴일)근로 시간책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당해 근로 대가100%+
휴일근로가산수당50%
연장근로
가산수당50%
야간근로
가산수당50%
합계
21:00 22:00 1.5 0.5   2
22:00 23:00 1.5 0.5 0.5 2.5
23:00 0:00 1.5 0.5 0.5 2.5
1:00 1:30 식사시간 0
1:30 2:00 0.75 0.25 0.25 1.25
2:00 3:00 1.5 0.5 0.5 2.5
3:00 4:00 1.5 0.5 0.5 2.5
4:00 5:00 1.5 0.5 0.5 2.5
5:00 6:00 1.5 0.5 0.5 2.5
6:00 7:00 1.5 0.5   2
7:00 8:00 1.5 0.5   2
8:00 8:20 0.5 0.17   0.67
          22.9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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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0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무를 하지 않고 야간근무만 하는 상황이라면(즉, 매일 21시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중 토요일, 일요일도 동일하게 21시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무시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만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1시부터 익일 8시 20분까지 근무를 한다면 익일 5시 30분까지는 8시간 이내이기 떄문에 휴일근로가산만 발생하며 이후 시간부터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가산은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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