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luenza203 2011.06.20 15:17

안녕하세요.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 채용 후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성 및 능력 등의 문제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본인이 수긍(합의)하여  사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근로자의 부모님이 격노하시어 웬 해고냐며 당장 내일부터 출근시키지 않겠다고 전화 하시고는

정말 그 근로자분이 그 다음날부터 결근 중입니다.

 

현재 사직원을 제출받지 않아 어떻게 노무관리 해야하는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1.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해놓고 입사후 1개월 내외의 시점에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는(검토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되는) 것일지요?

    그리고 업무에 적성이 잘 맞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 보다 업무학습능력이 낮은 것도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또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무단결근하는 동안 엄연히 결근이므로 무급 처리할 것인데 괜찮은 것인지요?

    (근로계약서에 무급처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끝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면 되는지요?

    그 밖에 회사가 취할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2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체결된 상황에서 업무 적응등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동일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학습능력이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해고사유가 추상적, 주관적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등이 바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 미제공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이 발생한다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등이 가능할 것이며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는 시점이 퇴직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2009.12.17 6312
☞회사가 폐업을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해고수당, 실업급여... 2007.01.11 6312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1 2015.06.16 6311
☞출산휴가급여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 안될 때) 2006.12.02 6311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8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 해당 여부 1999.10.12 6307
☞퇴직후 개인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 (자영업... 2006.11.25 6307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심야수당 기준 시급은? 1 2012.01.03 6306
Re: `의원면직`과 (퇴직사유에 따라 퇴직금이 삭감될 수 있나?) 2001.12.10 6305
☞죄송하지만...(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다 다시 실직한 경우 실... 2004.04.06 6305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2009.08.17 6304
☞징계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유무(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 2008.09.11 6302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99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298
임금·퇴직금 관공서 무기계약직 인사이동에 따른 임금처우 1 2012.02.21 6295
산업재해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2009.07.14 6295
기타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8.23 6292
Re: 산업재해와 보상관련 1999.10.12 6290
조부상은 원래 휴가가 없나요? 2000.03.07 6289
휴일·휴가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2011.06.29 6284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