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이 2011.06.20 22:20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을 드려 수고를 끼칩니다.

 

77911번 상담과 관련하여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2011년 1월 24일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노동청에 사업주를 고소했습니다.

1회차 연장 : 2011년 05월 25일까지 연장, 2회차 연장 : 2011년 07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77911번 상담후 오늘(20일) 노동청에 가서 이번달 월급일 이전에 종결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에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다시 2011년 07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본인의 체불임금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년(2009년 1월~2010년 12월)이 꽉찬 것들이라,

지연처리되면 그만큼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3년시효가 사건종결일 기준이기 때문에)

 

질문 1]   1월에 고소한 건을 6개월까지 끄는 것은 처리규정이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질문 2]    노동청의 처리가 상당히 불만인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77911상담의 답변에서는 재고소나 민사로 하라고 하셨는데~ 이 방법 말고,

지연처리로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가서 항의하는 방법외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질문 3] 감사원에 신고한다거나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방법은 통하겠는지요?

 

질문이 많이 과격한데, 오늘 속은 거 생각하니 엄청 열이 받습니다.

 

이해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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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2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보면 진정사건의 경우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집무규정상 최대 조사기간은 50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건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귀하와 같이 6개월을 넘기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에서 재차 사건을 빨리 마무리 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노동청 진정, 고소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6개월 이내에 소송시)을 통해 중단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9.1. 임금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면 2012.1.1. 이후부터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를 못하게 됨으로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판단됩니다.(민사소송 진행시 소멸시효 중단됨)

     상급 기관등에 관련 내용을 독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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