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이 2011.06.20 23:05

전 품질관리부(QC)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인지라 그게 뭔지 측정이며 수입검사등 여러가지 성적서 ... 서류정리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구요.. 다름이 아니오라...

 

자꾸 불량 선별을 시킴니다

예를 들면  납품갔던 물건이 불량이 되어 돌아오면 그걸 저보고 확인해보라고 하심니다

 

몇박스나 되는 제품들을 혼자서 이래저래 보면서 머가 불량인지 불량이랑 양품을 분리

심지어 제품에 이상이 생기거나 ...예를 들면 지전분하게 철가루가 묻어있으면 걸레들고 그부분 닦습니다 아주 많이

 

선별? 그정도는 해야 하는건가요? 저 사무직인데 부서의 특성상 불량에 관한걸 다루는 곳이다보니

근데 틈만 나면 여직원 시켜... 안되면 점심시간이라도 해야지 어떡게 현장에서 이걸 다하냐고

 

제 질문은 품질관리부서 직원이면  생산직에서 해야하는일들을 해도 무관한건지

회사 사장님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건지

 

그럼 왜 사무직이 필요한건지... 

제가 그 부서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간건 제 잘못이지만

지금 망치로 제품검사하다 손에 혈관성 염증이 생겼습니다...

 

산재처리도 하고싶은데 정말 눈치보여서 못하겠고 병원에도 못갑니다 간다하면 그거 하나 시켰다고 손목이 아프대냐면서

물리치료 매일가야 염증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어떡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주세요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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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 생산직등을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 당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배치를 하여 근로자체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실상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최초 입사 당시 사무직으로 근로하기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상시적으로 생산직 업무에 배치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인원부족등으로 인해 생산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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