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비닐 2011.06.21 08:29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이 입사월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전 2001년 4월 입사구요~~

전 지금 육아휴직중인데요

2010.10.6~2011.01.02 = 산전후휴가기간

2011.01.03~2012.01.02 = 육아휴직기간

 

제가 궁금한건 2010년 4월에 연차수당을 받은 이후부터 즉 2010년 5월~2011년4월 까지의 연차발생에 관한거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있긴하지만 제가 산전후 휴가는 출근일로 간주하기 땜에

전 2010.5~2010.12월까지는 근무를 한거랑 마찬가지니 2/3에 해당하는 연차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상태 입니다.

입사월 기준으로는 8할 또는 1년에 못미치지만 이런경우 출근일에 해당하는 연차는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2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0.5.-2011.4. 연차휴가 산정 기간 중 산전후휴가기간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12개월 중 4개이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8/12 *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출근율 8할의 의미는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결근율 2할 미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육아휴직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7.01 1599
여성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2011.07.01 1988
기타 탈퇴 1 2011.07.01 2349
근로계약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2011.06.30 3112
여성 임신중 정리해고 1 2011.06.30 2540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1 2011.06.30 1558
임금·퇴직금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2011.06.30 1319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1.06.30 263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1.06.30 1514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1 2011.06.30 12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2011.06.30 1666
임금·퇴직금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2011.06.30 30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2011.06.30 4540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2011.06.30 2094
임금·퇴직금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2011.06.30 2366
근로계약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2011.06.30 2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6.30 15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 1 2011.06.30 1734
기타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2011.06.29 4775
임금·퇴직금 일요일 주차 1 2011.06.29 1391
Board Pagination Prev 1 ...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