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u1234 2011.06.21 12:27

 실업급여 수급중  다른곳에 일시 취업을 하였으나 수급기간중  임금은 지급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에  추후에 임금을 받아도 무방한지요

(근무하는곳에서는 문제들이 많아서 신고는 하지 못하엿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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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1 16:34작성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뿐만아니라 취업을 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이되지 않아 해당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중에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건 받지 않건 상관없이 근로제공(취업)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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