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컬 2011.06.21 17:09

안녕하세요

피씨방 알바를 했는데 첫날 사장이 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최소3개월간근무, 근무시간내 게임금지 뭐 이런내용이 있었고 피해를줄시 임금포함하여 아무것도 요구할수없고 퇴사 머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시급은 수습기간 5000원인데 첫달 4500원이었구요. 사장이 맘에 안들면 갖은 꼬투리를 잡아 일체 임금을 주지않고 해고할수있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식대는 아예 계약서에 없었습니다.(상당히 많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장이 카운터옆 보조컴퓨터 사용로그에 게임사용내역이 있는것을 보고

후에 사장이 근무시간중 게임시 게임비포함 근무시간 임금 삭감 이 포함된 내용의 프린트물을 카운터에 붙혀놨고,

후에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게임비포함 근무시간 임금 그리고 당일 카운터금액이 빈다며 그 총액을 삭감한 임금을 후에

통장으로 보내주겠다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저 계약서가 얼마나 유효한것인지, 임금삭감이 정당한지(카운터에 비었다는 금액은 해고를 위해 사장이 일부러 얼마를 비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날 매우 한가했기때문에 많은액수가 빌 일이 없었거든요)  식대없이 피씨방 내 음식물 한두개로 제한한것이 합법인지 , 야간근무 시급이 수습기간이라고 4500인게 합법인지(최소시급에 야간수당만 쳐도 저것보다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8시간 이상 근무시에 관한 조항도 있더라구요), 일요일까지 일 다 시키고 일 끝나니 바로 임금삭감과 해고를 통보하는게 정당한것인지, 임금을 바로 지급해달라는 요구에도 다음달 월급날에 준다는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하루 1시간 합의없이 초과근무한적있는데(시급은 지급하겠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당한것인지 여쭙고싶습니다.

 

노둥부사이트에서 법률을 모두 봤는데 법에 저촉되는것이 매우 많더라구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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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3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미리 예정한 근로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의무 근무토록 하거나 업무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위법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0

     

    2. 계약서는 근로자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3. 매출금액이 빈다는 이유로 귀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빈금액이 귀하의 과실임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는 손해금을 귀하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식대의 지급은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문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5.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가산임금 50%추가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1시간 연장근무시 시간급 1시간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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