땔나무 2011.06.21 17:27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하여

6월 30일 퇴직을 한 후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면서 개인사업을 준비하여

8월 1일자로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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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3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교육을 받은 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퇴직사유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통보받게 될 것입니다.

     

    2.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실업자는 실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에 재취업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재취업대신 자영업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고 뿐만아니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안내하는 것에 따라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자영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810

     

    3.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이미 8월1일부터 자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자영업활동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점검받으면서 진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영업활동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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