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시 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일까지 약 5일 가량 남겨놓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 하나요?
근로 계약 시 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일까지 약 5일 가량 남겨놓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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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1 | 2011.05.16 | 3535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 2011.05.17 | 5001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 2011.05.18 | 2836 | |
근로계약 |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 2011.05.19 | 651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1.05.20 | 1374 | |
임금·퇴직금 | 사직의사 통보후 임금 체불 1 | 2011.05.22 | 2309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협상 시점에 따른 연장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1.05.23 | 3456 | |
기타 | 해외연수 약정서 작성후 그만둘 시 위약금에 대하여... 1 | 2011.05.27 | 2081 | |
임금·퇴직금 | 계약 및 수당 관련 문의. (사업의 종료에 따른 퇴직) 1 | 2011.05.31 | 13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무시간 3 | 2011.05.31 | 45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봉계약포함 및 가산률 상이 1 | 2011.06.20 | 3092 | |
근로계약 | 개인간 근로계약 1 | 2011.06.21 | 3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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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77538번 질문과 관련 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 1 | 2011.06.24 | 2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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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 2011.07.04 | 4435 | |
임금·퇴직금 |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 2011.07.05 | 39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특정일로 정한 이른바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이미 계약종료일에 퇴직할 것을 이미 예정하였으므로 계약종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