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용아빠 2011.06.21 17:42

근로 계약 시 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일까지 약 5일 가량 남겨놓은 상태에서 해고가 가능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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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3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특정일로 정한 이른바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이미 계약종료일에 퇴직할 것을 이미 예정하였으므로 계약종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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