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도라도 2011.06.21 20:49

안녕하세요?

7월1일부로 주 5일 근무가 의무 사항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궁금한것이 저희 회사에서는 주 5일근무를 안하고  토요일까지 나와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만.

지금이야 주휴수당을 받고 토요일 근무를 하지만서도........

만약에 주 5일 근무가 의무화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요.

주휴 수당을 받고 일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은  그냥 5일 근무만하고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토요일도 근무 시킬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토요일 4시간 근무하고 주휴 수당을 받으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겨우 최저 임금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주 5일 근무 하면 주휴 수당이 없어질것이고 그러면 완전히 최저 임금이 될것 같읍니다.

주 5일 근무하면 토요일날 받던 주휴 수당 같은것은 못 받을수도 있겠네요 근무를 안하면요.

이 점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3 1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1일 기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주5일제 : 1일8시간*5일=40시간) 이러한 경우, 토요일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유급휴일, 무급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무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만약 무급또는 유급 휴무일로 하는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근무 전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유급주휴일(일요일)은 1주 소정근로일(월~금)를 개근한 경우 부여되며, 토요일에 회사의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하건 근무를 하지 않건 관계는 없습니다. 토요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월~금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일요일에 대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 1 2011.07.04 2601
임금·퇴직금 근로자 중 한분이... 1 2011.07.04 1019
해고·징계 근로자의 무단 퇴사 후 조치 관련 1 2011.07.04 4621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조합원 범위 1 2011.07.04 327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요 1 2011.07.04 1382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3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7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정산 1 2011.07.03 1574
근로계약 갱신근로계약만료일 1 2011.07.03 1745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1.07.03 135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1 2011.07.02 4071
노동조합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2011.07.02 1655
임금·퇴직금 월급인상소급분과 상여금 1 2011.07.02 3456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1 2011.07.01 2389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71
근로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1.07.01 1501
근로시간 주 40시간 1 2011.07.01 1805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변경신고 1 2011.07.01 4119
해고·징계 효율적으로 해고당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11.07.01 2944
임금·퇴직금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2011.07.01 1156
Board Pagination Prev 1 ...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