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6.22 11:13

현재 임금협약에는 임금 일할공제에 대해 "무단결근"시 일할공제해야하는 항목으로 기본급,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4항목)를 1/30로 해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임오프 관련해서 아직 단체협상이 진행중이고 간부, 조합원들 임금이 무급처리 되고 있는데 각 지부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무급시간에 대한 급여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임금협약에 정한대로 4가지 항목만 공제하기도 하고

2) 통상시급으로 공제하기도 하고

3) 전체 임금 항목(9항목)에 대해 각각 1/30, 1/31로 매월 일수에 따라 공제하기도 합니다.

무단결근이 아니고 조합활동이니 4항목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전체 항목에 대해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이 맞는 건가요?

1)번 방법으로 공제하는 지부가 다수이긴 합니다.

어떻게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까?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공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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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4 0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하지 않은 일수나 기간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공제대상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상여금은 후불성 임금이므로 근로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정한바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결근일만큼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입니다. 급식비, 교통비, 기타 임금 항목 역시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공제하지 않음이 당연하지만,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결근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급여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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