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거주지는 창원이며 결혼을 하면 예비신랑의 직장때문에 대구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결혼준비를 위하여 2011/07/01일자로 퇴직할 예정이고,

결혼 예정일이 2011/10/23 일로 약 4개월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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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4 0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예정)일에 앞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과 결혼(예정)일과의 간격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혼이 확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청첩장, 예식장 사용계약서 등)여부, 거소지가 변경되어 통근이 곤란한지(주택매매 또는 임대계약서 등)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거소지 변경이 확정되어 결혼(예정)일전 1~3개월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례가 목격되지만, 결혼(예정)일 이전 4개월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례는 아직 목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만 놓고 판단하면 퇴직일을 좀더 늦추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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