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주자 2011.06.22 11:40
 

가정)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200인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근무시간 08:30~17:30시까지

      사업장 회계연도일이 1월1일

      토요일 무급, 일요일 및 공휴일은 유급

      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연차 계산방법


질의1) 2011년 5월 15일 입사한 사원의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연차가 있는지,만약

        있다면 연차일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2) 상기직원의 다음연도(2012년)발생되는 연차

       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4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미만 근무자에게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5월부터 12월까지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부여 방식이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2.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발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5.15-12.31. 기간 (365일-135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다음년도부터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230일/365일 * 15일 = 10일(이미 발생한 8일에 2일을 추가로 발생)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1년차) 부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호적나이 정정 후 인사기록카드 변경 수정 신청 1 2013.12.09 606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6062
기타 해외출장/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12.14 6061
기타 회시 부도시 등기 감사(실제로는 실무담당 차장)의 임금 및 퇴직... 2009.01.28 6060
휴일·휴가 유급으로 하는 병가 관련 질의 1 2011.12.27 6058
☞5인 미만 사업장에서...(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나요?) 2004.08.03 6058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 1 2010.06.04 6054
고용보험 부모부양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11.12.22 6052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행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불친절공... 2007.04.13 6049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중 연차,유급휴일,해고에 관한 사항. 1 2011.09.17 6047
이름을 개명했는데 고용보험이 기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 2004.01.05 6047
임금·퇴직금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2020.05.26 6045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일근로 인정... 2008.03.03 6045
근로계약 우유배달을 그만둘때... 1 2011.11.18 6045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정규직인데 일일알바하면 문제될까요? 1 2017.04.11 6044
산업재해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2012.07.06 6044
휴일·휴가 이사 이상의 임원은 연차휴가 산정을 안해도 되는지? 1 2010.01.06 6043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평균임금산정방법 문의합니다. 1 2010.01.20 6040
임금·퇴직금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09.15 6040
Re: 몸이 아파서(몸이 아파서 퇴사하려고 하는데-실업급여 수급 ... 2002.01.10 6038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