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j00319 2011.06.22 12:59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임금에 대하여 여쭤볼것이 있어서요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20미만중 사무직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연봉제로 운영하여 왔는데요....

 

금번 7월 1일 부터 40시간으로 시행하는데 토요일 임금에 대해서는 어덯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시급제는 229시간에서 -> 209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봉제 근로자는 토요일에 쉬면서 현재의 임금으로 주어야 하는지????

 

아님 현재의 급여에서 토요일의 임금을 빼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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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4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 보전을 하는 방법은 반드시 항목별로 단축된 4시간분의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아닌 개정법 시행 전 후 1년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단, 통상임금을 저하 금지)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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