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j00319 2011.06.22 12:59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임금에 대하여 여쭤볼것이 있어서요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20미만중 사무직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연봉제로 운영하여 왔는데요....

 

금번 7월 1일 부터 40시간으로 시행하는데 토요일 임금에 대해서는 어덯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시급제는 229시간에서 -> 209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봉제 근로자는 토요일에 쉬면서 현재의 임금으로 주어야 하는지????

 

아님 현재의 급여에서 토요일의 임금을 빼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4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 보전을 하는 방법은 반드시 항목별로 단축된 4시간분의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아닌 개정법 시행 전 후 1년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단, 통상임금을 저하 금지)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11.07.04 3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7.04 181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1.07.04 2207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가능여부 1 2011.07.04 2145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 1 2011.07.04 2601
임금·퇴직금 근로자 중 한분이... 1 2011.07.04 1021
해고·징계 근로자의 무단 퇴사 후 조치 관련 1 2011.07.04 4621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조합원 범위 1 2011.07.04 328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요 1 2011.07.04 1382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3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8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정산 1 2011.07.03 1574
근로계약 갱신근로계약만료일 1 2011.07.03 1745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1.07.03 135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1 2011.07.02 4074
노동조합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2011.07.02 1661
임금·퇴직금 월급인상소급분과 상여금 1 2011.07.02 3466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1 2011.07.01 2389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74
근로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1.07.01 1501
Board Pagination Prev 1 ...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 5864 Next
/ 5864